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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9 2019고단25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3. 12. 13. 21:28경 평택에서 아산 방면 국도 39호선 아산시 인주면 공세지리내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C 차량의 4축에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0.52톤, 5축에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0.52톤,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총중량 44.03톤을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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