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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24 2018가단80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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