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8 2020가단25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