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가단7039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