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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8나8976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 제10행의 각 “추심명령”을 각 “전부명령”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6. 12.분 물품대금 채권 169,492,018원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참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외주 임가공비 채권과 관련하여 2016. 12.분은 최초 2016. 12. 31.경 169,492,018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2017. 2. 7. 계약해제 사유로 전액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제1심판결문 제1의 사.항 , 소외 회사로서는 피고에 대한 외주 임가공비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가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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