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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05 2017나21599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덕진무역(이하 ‘덕진무역’이라 한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335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5983호로 덕진무역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33,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11. 18. 덕진무역에게, 2015. 8. 31.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5. 11. 26. 확정되었다.

다. 2011. 1. 27.경 기준으로 덕진무역의 피고에 대한 정육대금 채권은 31,95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부금 31,9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앞서 본 정육대금 채권은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덕진무역에 대한 임가공비 채권과 2011. 1. 27.경 상계처리됨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8. 31. 당시 전부 소멸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을다 제1 내지 4, 6호증(원고는 을다 제1, 3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을다 제1, 3호증에 각 날인된 인영이 덕진무역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덕진무역과 피고는 201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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