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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362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가소5267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52670 투자금 청구사건에서 2012. 9. 21.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1525 정산금 청구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50833 사건에서 2014. 10. 16. 38,991,148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7.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경 위 정산금 청구사건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의 투자금 청구사건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가소52670 투자금 청구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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