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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443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26.과 같은 해

7. 18. C에게 합계 40,000,000원을 월 1.5% 이자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3가단2330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나509 판결로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6. 11.부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위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C는 2011. 12.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2011.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주문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C는 위 부동산 외에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만한 책임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번 돈과 피고의 언니 D으로부터 대여 받은 돈 등으로 매수한 피고의 소유로 다만 그 명의만을 남편 C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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