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업(시공 포함) 관련 “갑”이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져야할 모든 부분을 “을”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민, 형사상 포함). ② 시공 관련 착공에서 준공 및 건축주에게 인도시까지 책임진다
(하도급자 선정 및 하도급계약 등 시공 관련 모든 책임을 갖는다). ③ “을”은 당 현장 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공사비 및 현장운영비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하도급계약을 작성할시 하도급자에게 명시를 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을”이 사용하는 계약 관련 자금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갑”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갑”이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제4조(자금의 운영)
1. “갑” ① 도급공사비 : 일금 삼십사억육천팔백만원정 \3,468,000,000(991평*3,500,000원) ② 당 현장의 사업 완료시까지 “갑”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일체비용 일금 일억육천팔백만원정(\168,000,000)
2. “을” ① 전체 하도급 공사비 ② 현장관리비 및 현장운영비 포함 일체비용 ③ “갑”이 지급할 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 보험료 일체 일금 삼십삼억원정(\3,300,000,000)
나. 피고는 2013. 10. 4.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D에게 위 공사대금 34억 6,850만원 중 3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약정서(갑 제5호증 및 을 제1호증,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시공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 시공약정서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3,468,000,000원, 168,000,000원은 각각 3,468,500,000원, 168,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4. 6. 3. A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5,29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