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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가단223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업(시공 포함) 관련 “갑”이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져야할 모든 부분을 “을”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민, 형사상 포함). ② 시공 관련 착공에서 준공 및 건축주에게 인도시까지 책임진다

(하도급자 선정 및 하도급계약 등 시공 관련 모든 책임을 갖는다). ③ “을”은 당 현장 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공사비 및 현장운영비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하도급계약을 작성할시 하도급자에게 명시를 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을”이 사용하는 계약 관련 자금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갑”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갑”이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제4조(자금의 운영)

1. “갑” ① 도급공사비 : 일금 삼십사억육천팔백만원정 \3,468,000,000(991평*3,500,000원) ② 당 현장의 사업 완료시까지 “갑”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일체비용 일금 일억육천팔백만원정(\168,000,000)

2. “을” ① 전체 하도급 공사비 ② 현장관리비 및 현장운영비 포함 일체비용 ③ “갑”이 지급할 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 보험료 일체 일금 삼십삼억원정(\3,300,000,000)

나. 피고는 2013. 10. 4.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D에게 위 공사대금 34억 6,850만원 중 3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약정서(갑 제5호증 및 을 제1호증,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시공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 시공약정서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3,468,000,000원, 168,000,000원은 각각 3,468,500,000원, 168,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4. 6. 3. A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5,29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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