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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201627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E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및 장비공급계약 체결 1) B과 피고 E 사이의 계약 가) 2012. 9.경 B은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G시설공사(2012-2006)’를 도급받았다

B이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B이 수주한 것으로 본다. .

나) 2013. 7. 26. 피고 E은 B로부터 위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라 한다

)를 대금 4,8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은 B과 피고 E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함), 기간 2013. 7. 26.부터 2014. 3.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2) 피고 E과 H 사이의 계약 2013. 8. 1. 피고 E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가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긴다). 원래 H가 B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하였던 것인데, H가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 E에 부탁하여 피고 E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피고 E과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E 대표이사 Q(이하 “갑”이라 함)와 ㈜H 대표이사 R(이하 “을”이라 함)과 연대보증인은 아래와 같이 계약하며 신의를 다하여 본공사를 수행한다.

계약 내용 : 상기 “갑”과 “을”은 ① 공사명 : G시설공사 - JWSC통신공사 ② 발주처 : 국군재정관리단(B) ③ 계약금액 : 일금 사십육억이천구백삼십오만원정(4,629,350,000) 피고 E이 B과 체결한 하도급 공사대금 4,873,000,000원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VAT포함 ④ 공사기간 : 2013년 8월 1일 - 2014년 3월 22일 상기공사의 착공, 시공, 준공, 하자보수까지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공사 관련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1. “갑”은 “을”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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