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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누55362
감봉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참가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추가 판단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2014. 5. 27. C대학교 입시홍보처장 M과의 통화에서 “고교책임교수제도는 문제가 많다. 1차 신청한 고등학교 중 중복 고등학교를 교수 간 협의에 의해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교책임교수제도는 입시홍보처의 일이지, 교수의 일이 아니다. 나는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이다. 추가 신청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가 고교책임교수제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면서 기존 희망 책임고교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은 원고에게 배정되었던 기존의 3개 책임고교를 다른 교수들에게 재배정하였고, 이 사건 징계 이전에 원고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준다는 취지로 I고등학교와 K고등학교 등을 책임고교로 배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참가인이 시행하는 고교책임교수제도 자체의 참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적정한 징계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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