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병입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7. 6. 25. 설립된 합명회사이다.
현재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원고(J생), K(L생), M, N, C(피고보조참가인), O 등 6명이다.
나. K은 1997.경부터 피고의 대표사원으로서 업무집행을 맡아왔는데, 2014. 3. 17. 이 법원 2013라203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이 정지되었고, 당시 피고의 업무집행사원으로는 K 외에 원고와 M가 있었다.
한편, 2014. 7. 10. 이 법원 2014카합7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위 업무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됨으로써 K이 다시 피고의 대표사원으로서 업무집행을 맡게 되었다.
다. 피고의 정관(2011. 3. 24.자로 개정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9조(대표사원) ①대표사원은 K으로 한다.
②대표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유고시에는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제10조(업무집행) ①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둘 수 있다.
②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그 각 업무집행에 관하여 다른 업무집행 사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퇴사원인) 사원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①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②총사원의 동의, ③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