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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7가단964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양시 E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지분은 원고가 1/2, 피고들이 각 1/6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현물분할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은 대금분할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 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가 측량감정을 통해 현물분할함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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