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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8가단7648
공유물분할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3194/24992 지분, 피고가 21798/2499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묘지가 존재하고, 위 토지는 부정형 토지로 남동측 하향 경사지로 맹지이고,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이므로, 결국 위 토지는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므로 경매에 의한 분할은 부당하다.

3. 판단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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