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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9 2019가단3293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의 비율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분할을 할 경우, 토지의 가치에 비하여 분할을 하기 위한 측량감정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각각 달라서 합병을 할 수도 없으며, 원, 피고들이 지분대로 현물분할하는 경우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등의 현물분할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대금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ㆍ추상적인 사정에 터 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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