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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09 2014고합4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3: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상의 주머니 속에 숨겨 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4호)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있던 현금 17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압수한 칼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병에 걸린 부친을 부양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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