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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2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다소간 우발적으로 편취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계획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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