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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8 2019고단225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구로구 남로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6천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문구점 직원으로 하여금 전북지방경찰청장의 관인이 직힌 B(주민등록번호 :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운전면허증 크기로 오려 비닐로 코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5:50경 경기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에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사자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대공원대로 50에 있는 대공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4. 15:55경 경기 과천시 대공원대로 50에 있는 대공원삼거리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인 과천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심검문을 받으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증(복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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