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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17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베트남에 돌아간 후 베트남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업자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자동차등록증 위조업자(이하 ‘위조업자’)에게 26만 원을 주기로 하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사진과 외국인등록증번호를 전송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위조업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형태의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B’, 성명 ’C’, 외국인등록증번호 ‘D’,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면허증 갱신기간 ‘2029. 8. 13. ~ 2029. 8. 13.’, 조건 ‘C', 발급일자 ‘2019. 8. 13.’, 발급명의자 ‘전북지방경찰청장’이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2.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0. 2.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2020. 1. 3.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2020. 1. 31.까지 출국유예기간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3. 20.까지 부산시, 경남 의령군 등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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