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