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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노5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당진시 E 등 토지(이하 ‘I 토지’라고 한다

)를 피해자 C에게 분양하거나 매매한 것이 아니라 위 I 토지에 관하여 C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인데 분양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것이고, C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당진시 L아파트 101동 1104호(이하 ‘L아파트’라 한다

) 와 당진시 H 등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어 C의 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K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K 사이에 이전에도 돈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차용금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의 판단 방법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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