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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2 2019가단107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친언니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7. 7. 03:00경 군포시 D다세대 E호 피고의 집 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원고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원고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원고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원고의 성기를 빤 다음, 원고의 입을 막고 원고의 성기에 피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9. 피고로부터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합의서에는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2019.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211호 이하 '1심 재판'이라 한다

)로 징역 4년을, 2019. 9. 19. 수원고등법원 2019노103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2019도14353호로 상고를 제기한 상태인데, 1심 재판 진행 당시 이 사건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합의서에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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