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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4두3532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파주시 H 임야 49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고 한다)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의 신청내용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흠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저촉이라는 처분사유는 원래 처분의 근거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며, 설령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저촉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5. ‘이 사건 임야는 M(N)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지구 내 편입 부지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이 사건 종합계획'이라고 한다

이 수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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