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1. 2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충남 C외 6필지 25,11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B군 도시계획위원회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7. 11.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심의한 후 부결하였다.
피고는 2017. 7. 19.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토계획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및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1) 전통테마마을 고택 등 몇 가지 자원을 갖고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둘러보는 지역으로 마을 스스로 가꾸어나가고자 노력하는 주민들의 저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태양광 발전시설이 역사문화적으로 지역 특성을 저해하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역사문화적으로 유보용지는 필요함 3) 전통 자원을 통해 발전계획을 가진 마을이나 마을별 특색을 가진 마을의 주민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4)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볼 때 조례의 기준을 준용해서 도로변, 주거밀집지 등 거리 적용 필요 5 역사문화환경적 가치에 대한 원형보존이 필요하고 마을공동체 및 마을 사업의 방향과 역행되어 마을공동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D 등과 관련하여 경관을 훼손하고 활성화를 저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