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NC 백화점 쪽에서 에코 그 라드 호텔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여, 60세) 운전의 H K7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순천시 조례 동 소재 시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