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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633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김해시 D에서 가구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5. 11. 9.경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해운대구 E, F호‘, 상호를 ’G‘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장에서 가구 소매업을 운영하였다

(이하, 피고가 운영한 위 사업장을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23. H과 이 사건 가구점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2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H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 위 가구점을 인도하였다.

다. H은 위 가구점을 인도받은 후 2018. 12. 중순경까지 이 사건 가구점에서 가구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라.

원고는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8. 1. 31.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총 18,28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H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가구점에 물품을 공급하여 왔고, 2018. 1. 30.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총 10,48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2018. 11. 13. 기준 6,9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H을 통하여 원고와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가구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인 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H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작성 및 수취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입출금 통장을 제공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H의 동업자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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