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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8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을 알고 있는 것을 계기로 수입가구 구입을 원하는 H에게 위 F 가구점을 소개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H이 위 F 가구점에서 수입가구를 구입하고 2012. 11. 1.~3. 피고인에게 수입가구 구입 대금 3,6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3,6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있던 중 1,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2012. 11. 3.~4. 나머지 2,3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900만 원을 변제한 점, 양형기준 횡령,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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