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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7: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 청 맥반석 소파를 구입하기 원한다’ 는 말을 듣고, ‘ 지금 매장에는 청 맥반석 소파가 없지만 주문해서 반드시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청 맥반석 소파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청 맥반석 소파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계약서 사본의 기재

1. 고소인이 구매하여 설치된 소파 사진, 마트에 전시된 핑크 맥반석 침대 사진의 각 영상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가구점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지금 매장에는 ‘ 청 맥반석 소파’ 가 없지만 주문해서 반드시 배송해 주겠다’ 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이 일관되고 가구점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판매 계약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소파의 종류가 ‘ 청 맥반석’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공급한 맥반석 소파가 ‘ 핑크색’ 임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 청 맥반석 소파 ’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가구점에 따라 ‘ 핑크 맥반석’ 을 ‘ 청 맥반석’ 이라고 부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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