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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2노40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벌금 500만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직원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직하게 되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취득하였고, 유출한 자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고객정보를 유출한 수법이나 그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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