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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35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차용일 다음날부터’를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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