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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1064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917,565원과 이에 대하여 2017.4.29.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 제3항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보증금 중 186,075,535원을 회수한 다음날인 2017. 4. 29.부터’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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