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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3 2018가합4042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5.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0. 25.부터(갑 제5호증)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연대보증인 C을 상대로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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