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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7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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