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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요치 2 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폐차 되도록 손괴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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