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9. 6. 1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0. 16.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계약서 제4조)하고 있는데, 이후 피고가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20. 3. 16.까지 연체액이 3기분 차임액을 초과하는 26,620,000원에 이른 사실, ③ 원고는 2020. 3. 25.경 피고에게 위 연체사실을 알리고 2020. 4. 15.까지 연체된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6.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20. 6. 11.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