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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4 2015누6479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없다”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의신청 사건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인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주위적 주장은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은 인용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피고의 감액 경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는 판단을 받은 대신 취소소송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배척하는 판단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판결이 원고와 피고를 기속할 뿐이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을 인용한 위 결정은 원고의 불복으로 확정되지 못하여 원고나 피고를 기속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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