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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8 2019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대전 고속도로 금산분기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B휴게소 앞 노상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피혐의자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장거리를 운전함.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운전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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