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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73] 피고인은 2014.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02 앞 도로에서 같은 동 3225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75] 피고인은 2015. 5. 12.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SK주유소에서 같은 구 양재동에 있는 AT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2015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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