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73] 피고인은 2014.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02 앞 도로에서 같은 동 3225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75] 피고인은 2015. 5. 12.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SK주유소에서 같은 구 양재동에 있는 AT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2015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