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655,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8. 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와 D의 자녀로서 형제이다.
C와 D는 그 슬하에 원고, 피고, E, F, G 등 모두 5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고양시 일산동구 H 전 188㎡, I 양어장 565㎡, J 대 670㎡(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K 답 1,486㎡(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위 모든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는 2013. 4.경 당시 피고의 소유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아래와 같은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의 소유로 보고, 이사건 부동산들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매각하되, 그 매매대금에서 그 매각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갑 제4호증)’ <당사자 및 부동산의 표시 생략>
1. 위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며, 2013. 3. 21.자로 체결한 형제간의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무효가 되면, 본 합의서로 피고는 위 토지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한 토지의 대금 중 피고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소유한다.
2. 토지의 대금 중 원고와 피고가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 있으면 서로 합의하여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 고양시 L의 건물임대보증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아들인 N이 기재한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로 이 사건 합의서 전체의 진성성립을 인정하였다.
<후 략>
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