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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0 2020가합30012
유체동산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2. 3. 1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기계를 신설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소유로 하고, 피고 C가 이 사건 기계와 같은 고온 건조기를 제작 판매하게 하기 위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9. 5. 13. 원고, D, E, F, G 명의로 된 합의서( 합의서 상의 날짜는 2015. 5. 13.이나, 원고와 D이 처음 만난 것이 2019. 3. 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를 작성하고, 2019. 5. 21. 원고, 피고 B 명의로 된 기계 이전 설치 계약서( 이하 이 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 합의서 및 기계 이전 설치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지분관계 원고 50%, G ㆍ F ㆍ D 50%

2. 양도관계 원고는 본인의 지분 10%를 3,000만 원에 E에게 양도한다.

4. 향후 본사업과 관련된 특허 등의 모든 소유와 권한은 피고 C의 소유로 한다( 현재 원주 소재 기계 일체도 피고 C의 소유로 한다). 5. 원고는 2019. 5. 15.부터 원주에 있는 원고의 기계를 2019. 6. 30.까지 피고 B로 이전하되 여건에 따라 다소 단축 및 연장될 수도 있다.

기계 이전 설치 계약서 원고와 피고 B 대표이사 D은 피고 C의 원활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주에 소재한 원고의 기계를 피고 B의 회사로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 설치 계약을 체결한다.

3. 업무 진행방법 해체부터 설치까지 모든 업무는 원고의 지시에 따른다.

4. 기술자 문료 및 지급 방법 기술자 문료는 2,500만 원으로 한다.

6. 성능의 보장: 본 기계의 처리 성능은 최소 80ton /day 이상 처리되어야 하고 기계 운전 원가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60,000원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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