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리사용수익할 권한을 위임받았는바, 공소사실과 같이 임대한 것은 위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위 임대로 인하여 손해발생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농지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린공원으로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피해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기회를 상실하고, 부동산 지가도 50% 이상 현저히 떨어지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를 위배하여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함과 동시에 부동산 지가도 50% 이상 현저히 떨어지게 하는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기회를 상실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를 위배하여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