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의 부친인 D은 1973년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E 답 1,889㎡(이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조상들의 묘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관리 경작하였고, 피고인은 1986.경부터 D의 위 임무를 인계받아 종중 묘소 및 이 사건 토지를 계속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위임을 받아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운용 포함)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중규약에 따라 종중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9.경 경기 용인시 고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축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종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주)한백씨엔티에게 연 임대료 1,000만원에 영구 임대하여 골프장 주변 공원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2. 5.경까지 5년 동안 (주)한백씨엔티로부터 매년 임대료 명목으로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농지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린공원으로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피해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기회를 상실하고, 부동산 지가도 50% 이상 현저히 떨어지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를 위배하여 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함과 동시에 부동산 지가도 50% 이상 현저히 떨어지게 하는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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