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87,16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4. 8.까지 연 19%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구 동대문 흥인시장 및 덕운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 773 대 4,144.3㎡에서 ‘맥스타일’이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위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구 동대문 흥인시장 및 덕운시장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 매각(임대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원고는 2008. 3. 11.경 이 사건 상가 중 2층 1구좌(이하 이 사건 1번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 이 사건 상가 중 8층 B(이하 이 사건 2번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1번 상가의 임대분양대금은 125,950,000원(단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은 129,800,000원이다)이고, 이 사건 2번 상가의 임대분양대금은 280,500,000원(계약서상 대금은 300,135,000원이다)이었는데, 점포 특정 후 면적 감소에 따른 환불굼이 이 사건 1번 상가에 781,600원, 이 사건 2번 상가에 3,737,000원이 발생하여 확정된 임대분양금은 이 사건 1번 상가가 125,168,400원(= 125,950,000원 - 781,600원), 이 사건 2번 상가가 276,763,000원(= 280,500,000원 - 3,737,000원) 합계 401,931,400원이다.
다. 위와 같이 확정된 임대분양대금의 최종 납부기한은 2010. 4. 30.이고 계약상 연체이율은 연 19%인데,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350,744,236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51,187,164원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