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25. 설립된 부산 광역시 지방 공기업으로, 상시 약 29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6. 22. 전문직 ( 나) 급 계약 직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대외협력 관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9. 참가인에게 ‘ 근로 계약이 2019. 6. 22. 자로 해지되며, 해지 사유는 근로 계약기간 만료’ 라는 내용의 근로 계약 해지 통지( 이하 ‘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 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22. ’ 참가 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기간 제법’ 이라 한다) 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7. 6. 2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자로 전환되었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D). 마. 원고는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19.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5.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C,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 2 직업( 공공행정 전문가)’ 중 ‘2620 정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