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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20구합100085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25. 설립된 부산 광역시 지방 공기업으로, 상시 약 29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6. 22. 전문직 ( 나) 급 계약 직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대외협력 관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9. 참가인에게 ‘ 근로 계약이 2019. 6. 22. 자로 해지되며, 해지 사유는 근로 계약기간 만료’ 라는 내용의 근로 계약 해지 통지( 이하 ‘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 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22. ’ 참가 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기간 제법’ 이라 한다) 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7. 6. 2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자로 전환되었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D). 마. 원고는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19.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5.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C,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 2 직업( 공공행정 전문가)’ 중 ‘2620 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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