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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3973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9. 3. 19.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다가구주택 중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13.부터 2021. 4.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인도는 2019. 4. 23. 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3.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어머니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인도일 내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의 변경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원고가 2019. 3. 21.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그럼에도 계약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주면 피고가 이사 갈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

의 임차인에게 위 금원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퇴거시킨 후 위 아파트로 이사하고, 공실이 된 이 사건 부동산에 새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게 되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피고가 적극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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