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1:24 경 청주시 상당구 1639에 있는 용암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1: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2 차로의 도로를 청주 시립 도서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 방향에서 C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F( 남, 20세) 가 운전하는 G GTS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5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차량의 보유 자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