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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1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차량의 보유 자인 바,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1. 11:31 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 15:3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차량번호 1 2016. 10. 1. 11:31 청주 시 상당구 C B 2 2018. 9. 1. 17:56 청주 시 상당구 용정동 산 118-5 상당산성 내리막도로 B 3 2018. 11. 13. 15:33 청주 시 상당구 C B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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