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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22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포르테 8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 중 4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하다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이륜차의 우측 옆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723,718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E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3km 구간에서 본인소유 포르테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포르테 80cc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음주측정 확인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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