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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4.15 2015가단47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차10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7. 7. 원고(변경 전 상호: 장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가 2014. 10. 초순경 피고에게 충북 영동군 소재「B직판장 신축공사」중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12,650,000원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가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차1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7. 9.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에게 1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5. 7.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 마을회로부터「2014년 D 소득지원사업(B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후 이를 설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설산건설’이라 한다

)에 공사대금 117,000,000원에 하도급준 후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설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잡철공사 부분에 관하여 재하도급 받은 자로서 설산건설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설산건설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10. 초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12,650,000원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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