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10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트, 프로모션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13.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가 생산한 헤어 제품 등을 원고 소속 모델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그 판매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8. 8.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C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속 모델 D을 활용하여 헤어 제품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2, 8호증, 을 1, 1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동업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고, 그 후 설립된 법인도 사무집기, 직원 등 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구비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회계자료 및 영업 관련 장부 열람 요청에 불응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위반하였다.

② 피고는 법인 설립 전 원고와 협의 없이 원고 소속 모델 D(방송명: E)의 사진을 제품 홍보에 사용하여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다.

원고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을 1 내지 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F'의 상표권자로서 헤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원고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2018. 2. 13.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는 원고 소속 연예인을 제품의 모델 및 홍보에 사용할 수...

arrow